< 번호판이 부착되있는 경우>
1.번호판
2.등록증
3.인감증명서 (용도, 이륜차매매용)
4.양도증명서 (인감도장과 일치)
주의사항 : 번호판이 부착된경우 상대방이 이전을 하지 않고
책임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벌금을 판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최고 20만원)
< 폐지된 차량일 경우 >
1.폐지증명서
2.인감증명서
3.양도증명서 (인감도장과 일치)
참고사항 : 폐지증명서 상의 주인과 실소유자가 다른경우
실소유자 인적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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