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임보험 무보험 기간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최고 100만언까지 부과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단, 50cc이하는 예외)
2.2004.8.22부터는 비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상향 적용됩니다.
3.2005.2.22이후에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이 인상되며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4.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행정기관
(시청,구청 등)으로부터 받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017-557-2584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