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뉴시스】
충남 연기경찰서는 15일 인터넷에서 오토바이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차례에 걸쳐 416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씨(21)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17일 인터넷 중고오토바이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다고 올린 글을 보고 전화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97만원을 송금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67명으로부터 416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박재용기자 ppjayo@newsis.com |